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기타]
Q3.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 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임
□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ㅇ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