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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6.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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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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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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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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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기타]

Q3. 토큰 증권 거래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거래를 위하여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증권의 분산장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될 것임

 

□ 다만, 이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이며,

ㅇ 가상자산으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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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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