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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4. 증권성이 있더라도 토큰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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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증권성이 있더라도 토큰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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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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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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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기타]

Q1. 증권성이 있더라도 토큰이라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발행 형태가 아닌,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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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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