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시장 관련 |
Q1. 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
□ 현재까지는 분산원장 기술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어, 상장시장 수준의 거래량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ㅇ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시 발행 형태의 전환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