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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2. 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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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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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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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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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시장 관련
Q1. 증권거래소의 디지털증권시장(상장시장)으로 상장되어 거래할 때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토큰의 혁신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지?

 

□ 현재까지는 분산원장 기술처리속도한계가 있어, 상장시장 수준의 거래량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ㅇ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시 발행 형태의 전환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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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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