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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1. 장외거래중개업이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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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장외거래중개업이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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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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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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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관련
Q3. 장외거래중개업이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를 제도화하는 것인지?

 

□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 받고 있는 유통플랫폼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해당함

ㅇ 다만, 해당 사업자들은 발행‧유통 겸영 특례를 함께 받고 있으며, 겸영 특례는 남은 샌드박스 기간 동안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 이슈 등을 추가로 검증하여 제도화 여부를 별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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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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