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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5.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적용받는 비증권 가상자산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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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적용받는 비증권 가상자산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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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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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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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기타]

Q2.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적용받는 비증권 가상자산 간에 규제차익이 있는 것 아닌지?

 

□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사회‧경제적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당연한 측면

ㅇ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규제차익을 악용할 소지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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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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