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
Q3. 위‧변조 우려만 없다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분산원장 요건을 요구할 계획임
➊ 노드가 51% 이상 다른 금융기관 등*[1]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행하려고 하는 증권 관련 사무를 처리에 적합하여야 함
➋ 권리자·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디지털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 이는 증권의 거래를 보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임
1. * 다른 금융기관, 전자등록기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계좌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