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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3.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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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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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부실화‧폐업, 권리의 오기재, 초과기재 등이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는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부실화‧폐업 되더라도 분산원장의 특성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 권리의 오기재시에는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보상*[1]

ㅇ 특히 증권 사무가 정착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발행액과 비례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하여, 초과분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각주:

1. * 전자증권법 시행령 §35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연대하여 원리금 지급 → 초과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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