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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13.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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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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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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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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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시장 관련
Q2.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은 코넥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코넥스 시장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디지털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공모가 전제되는데,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주식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이라면 정정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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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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