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시장 관련 |
Q2.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상장하여 우회상장 효과를 누리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
□ 디지털증권시장 상장요건은 코넥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코넥스 시장과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우회상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디지털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공모가 전제되는데,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주식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이라면 정정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