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권사도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받을 수 있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유통 규율체계]
※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관련 |
Q1.기존 증권사도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받을 수 있는지? |
□ 기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소정의 요건을 갖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가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