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및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
Q2.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
□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하나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