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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 12.2.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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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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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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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등]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 추가 Q&A)

 

[발행 규율체계]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관련
Q2.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기존 증권사나 예탁원도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하나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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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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