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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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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지시를 위반한 행위와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반면 국내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밖의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사람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근무지가 해외라는 사실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해외 현장에서 다치면 회사로부터 해외 근무라서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사업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는지로 갈린다.

같은 해외 근무라도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그 지휘를 받으며 밖에서 일한 것이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다루어진다. 반대로 대한민국 밖의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보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고, 따로 마련된 특례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지시와 복무, 인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다. 이 셋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결국 적용 여부를 정한다.

2.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
 

  • 가.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뜻하므로, 국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든 적용의 대상이 된다. 근무 장소가 해외라는 사정은 소속을 바꾸지 않는다.
     
  • 나. Q: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곧 출장 중의 사고는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었는지와 경로를 벗어났는지가 갈림이 된다.
     
  • 다. 실질로 판단된다는 원칙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사업주 변경신청을 거부한 통지가 행정처분인지였고,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의 구별을 다룬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판단의 전제로 산재보험 관계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진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회사가 붙인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출발점은 여기서 얻을 수 있다.
     
  • 라. 무엇을 보고 실질을 가르는가

    첫째는 업무 지시다.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구체적인 지시를 국내 본사로부터 받았는지,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았는지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인된다. 둘째는 복무관리다. 근무규칙을 어느 쪽이 정하고 시행했는지, 출장 보고와 휴가 승인을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셋째는 인사관리다. 부서 이동이나 징계 같은 인사가 어느 쪽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소속을 보여 준다.
     

3. 대한민국 밖의 사업으로 보내진 경우
 

  • 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 그때 그 해외파견자를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곧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적용이 열리는 구조다.
     
  • 나. Q: 회사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특례는 보험가입자의 신청과 공단의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이 없었다면 이 조문으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할 것이 남아 있다. 애초에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밖에서 일한 것이라면 특례를 거칠 이유가 없고, 제6조와 시행령 제27조 제2항으로 곧바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특례로 적용될 때의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2항은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국내에서 받던 임금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의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라. 시간이 지나면 닫히는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면서,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으로 한다. 해외에서 다친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기 쉬우므로 이 기간이 특히 문제 된다. 다투는 일과 별개로 신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권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乙 주식회사로 보아 요양승인 사실을 통지하자, 乙 회사가 甲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이미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당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3자임을 근거로 사업주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규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 변경신청과 같은 내용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乙 회사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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