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의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
해외 현장에서 다친 뒤 회사로부터 파견이라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의 실질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입니다. 국내 본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 현지 법인의 지휘 아래 있었는지가 갈림이 됩니다.
이 구분이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국내 사업의 근로자라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해외파견자라면 특례에 따른 가입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갈래는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다르고 상대해야 할 절차도 다릅니다.
2. 해외 근무 산재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해외에서 다쳤으니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고가 난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사업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국내 본사에 소속된 채 출장을 간 것이라면 사고 장소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사가 파견이라고 부르면 파견이라는 생각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복무관리, 인사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붙인 이름과 실제 근무의 모습이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서두를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둡니다. 해외 근무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기간을 먼저 재어 두어야 합니다.

3. 해외 근무 사고의 자리를 잡아 주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4.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해외 근무 중의 사고는 적용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서 국내 사고보다 판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료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가 흩어지고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기면 지시와 복무의 소재를 보여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지시와 보고가 오간 기록을 모으고,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의 경로를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가 갖추어져야 출장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사건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근무의 실질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산재 신청과 그 밖의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 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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