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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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 사고, 파견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지시·복무·인사 자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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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변호사2026-09-21 00:30
해외 근무 중 사고, 파견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지시·복무·인사 자료부터 -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해외 근무 중 사고, 파견이라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지시·복무·인사 자료부터


1. 회사의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는 문제

해외 현장에서 다친 뒤 회사로부터 파견이라 산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회사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 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는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사실의 실질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입니다국내 본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현지 법인의 지휘 아래 있었는지가 갈림이 됩니다.

이 구분이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국내 사업의 근로자라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해외파견자라면 특례에 따른 가입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두 갈래는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다르고 상대해야 할 절차도 다릅니다.

2. 해외 근무 산재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해외에서 다쳤으니 우리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은 사고가 난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사업에 소속되어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국내 본사에 소속된 채 출장을 간 것이라면 사고 장소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사가 파견이라고 부르면 파견이라는 생각입니다명칭이 아니라 업무 지시와 복무관리인사관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회사가 붙인 이름과 실제 근무의 모습이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서두를 것 없다는 생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장해급여와 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둡니다해외 근무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기간을 먼저 재어 두어야 합니다.
 

해외 근무 사고의 자리를 잡아 주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창원 마산 진해 부산 변호사
해외 근무 사고의 자리를 잡아 주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3. 해외 근무 사고의 자리를 잡아 주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 . 지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업무 지시를 국내 본사에서 받았는지 현지에서 받았는지가 첫 번째 축입니다지시가 오간 메일과 메신저결재 서류보고 라인을 보여 주는 문서가 그 축을 세우는 자료가 됩니다지시의 방법은 가리지 않으므로 구두 지시였더라도 그 뒤에 남은 보고나 회신 기록으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이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의 실질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지시의 기록이 그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 복무관리와 인사관리의 소재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무규칙을 어느 쪽이 정하고 시행했는지출장 보고와 휴가 승인을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복무관리의 소재를 보여 줍니다부서 이동이나 징계처럼 신분에 영향을 주는 인사가 어디에서 결정되었는지도 함께 놓아야 합니다임금을 어느 계좌에서 지급했는지와 4대보험을 어디에서 관리했는지는 이 두 축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 Q: 해외파견자로 정리되면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1항이 보험가입자의 신청과 공단의 승인을 거쳐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사가 그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승인이 있었다면 특례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적용 여부를 두고 회사와 오래 다투다 보면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그래서 다툼과 별개로 신청을 먼저 접수해 두고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

해외 근무 중의 사고는 적용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서 국내 사고보다 판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게다가 자료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닿지 않습니다그 사이에 자료가 흩어지고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기면 지시와 복무의 소재를 보여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지시와 보고가 오간 기록을 모으고근로계약과 급여 지급의 경로를 확인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이 자료가 갖추어져야 출장인지 파견인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산재 사건을 이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근무의 실질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산재 신청과 그 밖의 청구 가운데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해외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의 산재보험국내 사업 소속의 판단과 해외파견자 특례의 적용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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