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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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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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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
산재 은폐의 유형과 처벌 및 근로자의 직접 산재 신청: 보고 의무와의 구별과 불이익 처우 금지


<핵심 요약>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되고,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과태료 대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출근 기록 조작이나 사고 장소 허위 기재처럼 사고 사실을 드러나지 않게 한 행위가 은폐의 중심이 된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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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중 사고를 숨기는 산재 은폐의 문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2조 단서).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비용 부담이나 회사 이미지 관리 등의 이유로 사고 사실을 숨기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를 흔히 산재 은폐라 부르며, 근로자가 받아야 할 치료와 보상의 기회를 막는다는 점에서 법은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산재 은폐는 사고를 산업재해로 신고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사정 하나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고 의무 위반과 발생 사실의 은폐를 따로 정하고 있어, 어떤 행위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2. 산재 은폐를 금지하고 신고를 보호하는 조문

 

  • 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와 형사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70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은폐를 직접 한 사업주뿐 아니라 은폐를 부추기거나 함께 꾸민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 나. 산업재해의 기록·보고 의무와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제2호).

 

  • 다. Q: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라. 신고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68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27조 제3항 제3호).
     

3. 은폐가 문제 되는 행위와 근로자의 대응 순서

 

  • 가.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근로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공상 처리로 합의한 경우는 산재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출근 기록부를 조작해 사고 당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거나, 사고 발생 장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징계나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산재 처리를 막는 경우도 은폐와 함께 문제 된다.

 

  • 나. 보고 누락과 은폐를 가르는 기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 보고 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의 문제다. 반면 기록을 조작하거나 사고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발생 사실의 은폐로서 형사처벌의 문제가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제출 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하거나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하여 조사표를 제출하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둔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

 

  • 다. Q: 회사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자는 회사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므로, 은폐된 사고라도 근로자는 정식 절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 라. 신고 이후의 조사 절차와 보복에 대한 대응

    산재 은폐가 신고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정황을 보고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하는 경우는 생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사업주가 신고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그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의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6. 2. 19.>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9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5.18, 2021.8.17, 2026.2.19>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5.18, 2026.2.19>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6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2026.2.19>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삭제<2021.5.18>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0 .>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6. 2. 19 .>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

[제목개정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벌칙)

 

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 26 .>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2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2021. 1.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21. 1. 26., 2026. 2. 19 .>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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