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산재 보상 가이드 및 근로자성 판단: 하청·일용직의 산재 직접 청구권과 실질적 지휘감독 입증

<핵심요약>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 형식이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했다면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된다. 사업주의 산재 거부 시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 직후 작업 지시 메시지나 현장 사진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인의 관건이다. 불확실한 사적 공상 합의 대신 공식 절차를 통해 평균임금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확보하고, 치료 종결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장해급여 청구권까지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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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공사 현장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사고 시, 일용직이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나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공상 합의를 종용할 때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결정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는 정당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사고 직후 필수 조치 및 증거 보전의 법적 효력
산재 보상 절차에서 사고 직후의 대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확정 짓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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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