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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례분석]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개발자 이직과 전직금지 약정 무효의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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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개발자 이직과 전직금지 약정 무효의 핵심 법리
[사례분석] 쿠팡 전직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개발자 이직과 전직금지 약정 무효의 핵심 법리


<핵심 요약>

전직금지약정영업비밀의 실질적 가치와 경쟁관계의 성립, 그리고 대가 제공 여부를 종합하여 그 효력을 엄격히 제한한다. 단순한 사내 위키 열람 권한은 비밀 지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상이한 기업으로의 이직은 영업상 이익 침해로 보지 않는다. 기업이 일반적인 업무 경험까지 통제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국내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채권자)은 자사의 물류·배송 시스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여 패션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이직한 전 직원들(채무자)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쿠팡은 채무자들이 주요 기술 부서에서 근무하며 사내 위키 등을 통해 핵심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지득'하였고, 12명 규모의 팀 단위 이직이 발생한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 및 조직적 인력 빼가기(유인행위)를 주장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해당 여부: 쿠팡이 주장하는 물류·배송 시스템 정보(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등)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거나 그에 준하는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 (특허 공개 여부 및 사내 위키 게시 여부 등)
     
  • 경쟁관계의 성립 여부: 종합 이커머스 및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춘 쿠팡과, 패션 중심의 버티컬 플랫폼이자 외부 물류를 사용하는 이직 회사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가?
     
  • 영업비밀의 '지득' 여부: 사내 위키(Wiki)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권한만으로, 해당 정보를 '지득(알게 됨)'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의 대가(별도 수당 등)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전 세계 및 모든 경쟁업종으로의 이직을 1년간 금지하는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 유인행위(Poaching) 존부: 팀원 12명이 비슷한 시기에 이직했다는 사실이 조직적인 인력 빼가기(유인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쿠팡(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 쿠팡이 주장한 기술 정보의 상당수는 이미 특허로 공개되어 있거나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지식(타 기업 벤치마킹 등)에 불과하다. 또한, 사내 위키에 게시되어 다수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정보는 비밀관리성이 부족하여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
     
  • 경쟁관계 부존재: 두 회사는 사업의 본질적인 구조(종합몰 vs 버티컬 플랫폼)와 물류 방식이 다르므로, 채무자들의 이직이 쿠팡의 영업상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쟁업체로의 전직이라 보기 어렵다.
     
  • '지득' 불인정 (단순 열람 기회 배척): 업무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잠시 자료를 열람했을 가능성만으로는 영업비밀을 확정적으로 '지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전직금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약정의 무효: 쿠팡은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에 상응하는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RSU 등은 장기근속 보상으로 판단). 또한, 전직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해당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유인행위 불인정: 12명의 동시 이직은 팀 내 구조적 문제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채무자들이 조직적으로 동료를 유인하거나 설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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