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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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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질병 요건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괄호로 제외하지만, 판례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새긴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를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그 뒤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요양급여 내역과 의무기록·영상자료를 받아 두는 일이 증명의 시한을 앞당기는 준비가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남겨 두어야 할 것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상이가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심사의 앞자리에 놓인다. 복무 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존의 질병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기록이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가 기록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상병명과 진료 기관은 남지만 좌우나 정도까지 적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다치지 않은 쪽까지 과거력으로 보일 수 있다.

 

2. 기왕증을 다루는 조문과 기록이 남는 기간

 

  • 가. 제외 규정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로 읽힌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은 네 가지 유형의 질병을 요건으로 들되, 모두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일 것을 요구한다. 가목과 나목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전제로 하여, 그 중에 입은 분명한 외상이나 그 직무수행·교육훈련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을 든다. 다목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이, 라목은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을 든다. 그러면서 괄호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법원은 그 괄호를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로 새긴다. 그래서 복무 전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가 다투어진다.

 

  • 나. Q: 진료기록은 언제까지 병원에 남아 있는가?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한다. 그 보건복지부령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를 10년, 수술기록을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을 5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하도록 정한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남아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다.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증거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신청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나 기존 질병의 유무 같은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곧 복무 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간접사실의 한 축이 된다.
     

3. 기록이 판단을 가르는 지점

 

  • 가. 기왕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시행령이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 것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발생·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기존 질병이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어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다. 다투어지는 것은 기왕증의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주된 원인인지다.

 

  • 나. Q: 요양급여 내역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한가?

    요양급여 내역은 진료를 받은 사실과 상병명을 보여 주지만, 어느 쪽 부위였는지나 정도가 어떠했는지까지 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복무 중에 다친 쪽과 복무 전에 진료받은 쪽이 다르더라도 같은 부위의 과거력처럼 읽힐 수 있다.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의무기록의 서술과 영상자료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확보해 두면 복무 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유리하다.

 

  • 다. 준비의 시한은 보존기간이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한 보존기간은 병원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지, 그 뒤에도 남아 있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가 5년인 이상, 복무 전에 촬영한 영상자료는 등록을 신청할 무렵에는 이미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확보할 시점은 필요해진 때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1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판시사항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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