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입대와 임용을 앞두고 발급받아 둘 서류 - 5년으로 정해진 방사선 사진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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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7:29
입대와 임용을 앞두고 발급받아 둘 서류 - 5년으로 정해진 방사선 사진의 보존기간-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입대와 임용을 앞두고 발급받아 둘 서류 - 5년으로 정해진 방사선 사진의 보존기간


1. 의뢰인의 질문: 입대나 임용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국면

 

군 입대나 경찰·소방 임용을 앞두신 분들, 또는 복무를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라 준비할 것이 있을까 싶으신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뒷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이 복무 전의 상태입니다. 그때가 되어 자료를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아, 준비의 시점이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2. 문제의 핵심: 기록이 모호하면 기존의 질병 쪽으로 읽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진료를 받은 기관과 상병명이 남지만, 어느 쪽 부위였는지나 정도가 어떠했는지까지는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무 중에 다친 쪽과 복무 전에 진료받은 쪽이 달라도 같은 부위의 과거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모호하면 판단은 기존의 질병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진료 당시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인데, 두 가지 모두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제외 규정·보존기간·증명의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제외 규정·보존기간·증명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제외 규정·보존기간·증명의 세 갈래)

 

  • 가. 조문이 기존의 질병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은 네 가지 유형의 질병을 요건으로 들되, 모두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일 것을 요구합니다. 가목과 나목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전제로 하고, 다목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을, 라목은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을 각각 직접적인 원인으로 듭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괄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전의 기록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가 심사에서 다투어지고, 준비의 방향도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 나. Q: 기록은 언제까지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의료법 제22조 제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입니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기간을 넘기면 병원에 요청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기존 질병이 발생이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과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주된 원인인지를 보여 주려면 복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아직 남아 있을 때 받아 두십시오

 

복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복무 중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두시고, 그 내역에 나타난 진료 가운데 뼈·관절·척추·내과 질환처럼 뒷날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함께 발급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병원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해진 때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때가 확보의 시점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준비의 방향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상당인과관계보훈법률사무소이효숙변호사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왕증의무기록보존기간의료법시행규칙제15조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영상자료입대전건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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