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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사례분석] 발병경위서 없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소속기관 통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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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례분석] 발병경위서 없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소속기관 통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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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발병경위서 없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소속기관 통보 자료
[사례분석] 발병경위서 없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소속기관 통보 자료


<핵심 요약>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도 없던 신청인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이 결정으로 신청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군 병원 수술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신청한 무릎 상이

 

신청인은 좌측 무릎의 상이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 같은 서류도 없는 상태였다. 신청인 측은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하였다. 경기남부보훈지청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로 결과를 알렸다.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는 해당하였고, 인정 상이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관절경적 부분절제술)'로 적혔다. 국가보훈부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인을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사건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 신청인이 좌측 무릎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하였다.

2) 소속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국가보훈부에 통보하였다.

3)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남부보훈지청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과 신체검사 대상자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서류가 없는 무릎 상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심사에서 문제된 것

 

  • 가. Q: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으면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없는가?

    신청인에게는 군 병원 수술 기록도,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도 없었다. 그래서 요건 심사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서류가 없을 때 무엇으로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이는지가 문제된다.

 

  • 나. 같은 무릎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한 이유

    결정통지서는 같은 상이처를 두고 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적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대한 결정이 함께 나왔으므로, 두 요건이 무엇으로 나뉘는지가 문제된다.

 

  • 다. Q: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가?

    결정통지서는 신청인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알렸다. 요건 해당 결정 뒤에 어떤 절차가 남는지가 이 물음의 내용이다.
     

3. 소속기관 통보 자료와 의무기록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요건 판단

 

  • 가. 요건 심사는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병상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등록신청을 받으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그 기관의 장이 사실을 조사해 통보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소속기관장이 사실을 통보할 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함께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이나 장해급여 청구를 한 사람이라면 경위조사서와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도 첨부 서류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 증명은 직접증거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할 필요는 없고,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직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같은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은 군 병원 수술 기록과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다.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의 자세한 법리는 [사례분석] 직접증거가 없을 때의 상당인과관계: 간접사실로 추단되는 정도와 그 한계 참조.

 

 

  • 다. 요건 해당 결정 뒤에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이 남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은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단서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 결정통지서도 신청인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알렸다.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요건 심사 쟁점별 판단

쟁점

판단

근거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으면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없는가

요건 심사는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사실 확인서와 진단서·병상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같은 무릎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한 이유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은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2항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가

요건 해당 결정 뒤에는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이 남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3. 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18. 9. 18., 2020. 6. 30 .>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3. 5. 23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 5. 2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판시사항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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