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군대 무릎 연골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받은 신체검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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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11-05 05:41
[성공 사례] 군대 무릎 연골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받은 신체검사 통보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군대 무릎 연골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 -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받은 신체검사 통보


<한눈에 보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재해부상군경 요건 결정>

구분

내용

사건

군 병원 수술 기록과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 없이 좌측 무릎 상이로 등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쟁점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과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과 함께 신체검사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

의미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가 등록 신청의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실제 결정으로 보여 줍니다.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의견서로 조력한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요건 결정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군 병원 수술 기록과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없던 신청인을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신청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전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알렸습니다.

 

인정된 상이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관절경적 부분절제술)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고, 신청인은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 군 병원 수술 기록과 발병경위서가 없던 무릎 상이 신청

 

  • 가. 서류가 없던 신청인의 상황

    신청인은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 같은 서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 나. 서류 작성에 비용을 들이라는 권유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발병경위서나 지휘관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잘 작성되어야 한다며 비용을 받고 작성을 도와준다는 권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상 판정이나 공상 승인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등록 신청의 필수 요건은 아니고, 그런 서류가 있다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서로 조력한 요건 심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서로 조력한 요건 심사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변호사 의견서로 조력한 요건 심사

 

 

  • 나.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과 변호사 의견서의 조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직접증거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전문적인 조력을 하였고, 신청인은 발병경위서 없이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서류가 부족한 군 복무 중 무릎 상이의 보훈 등록 신청

 

이 사건 신청인은 군 병원 수술 기록과 발병경위서, 공무상병인증서가 없었지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무기록과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기보다 남아 있는 진료 기록을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군에서 다친 부위를 어디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그 진료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군 병원 기록이 없더라도 진단서와 병상기록, 수술 기록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 상이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군에서 다친 부위를 진료받은 병원과 시기

진단서와 병상기록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할 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남아 있는지

수술 기록은 인정 상이처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군에서 받은 공상 판정이나 승인 기록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 나. 등록 신청부터 신체검사까지의 순서

    1) 다친 부위의 진료 기록과 수술 기록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3) 소속기관장이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통보합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건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요건 해당 결정을 받으면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확인서를 갖추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직무수행과 상이의 연결을 정리하는 편이 실제 심사에 맞습니다. 군 복무 중 무릎을 다쳤는데 서류가 부족해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등록 신청 단계부터 보훈 법률사무소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의 보훈 신청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사설 의료기관의 진단서도 증거로 쓰이나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인도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 Q. 국가유공자로 신청했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려고 등록을 신청한 사람을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이 한 번에 결정되었습니다.

 

  • Q. 신체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통보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기다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발병경위서 없는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소속기관 통보 자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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