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1인 기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인 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영업으로 한다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세금 문제와 무관한 별개의 등록 의무이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등록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1. 질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가 불법 운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금 문제 때문인가요? 만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적으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역시 법에서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는 세금 문제와는 무관한 별개의 법적 의무이다. 만약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1인 기획사라는 형태와 관계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세금 문제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세금 부담이 커지나요?
아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가 직접적인 조세 혜택이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 등 일부 사업자 등록 요건은 조세 혜택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러한 조세 특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았다'는 추측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미등록으로 문제가 된 연예인들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본적인 납세 의무는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조세 문제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적 등록 의무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1항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벌칙) 제1항 제3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