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고등학생 소년부 상해 사건: 쌍방폭행 소명 및 인과관계 부인을 통한 감호위탁 처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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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피해 학생의 일방적 폭행 주장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된 고등학생 상해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상 부상과 상해 인과관계 부인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피해 학생의 과장된 주장을 배척한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가장 경미한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이끌어내며 소년의 권익을 방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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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급생 간의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소년부 상해 사건 송치 경위
교내에서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동급생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쌓이면서 갑작스러운 감정적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앙된 두 학생은 서로 자제력을 잃고 몸싸움을 벌이는 물리적 충돌로 나아가게 되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를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상해 혐의로 정식 고소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부의 선도 절차를 넘어 정식으로 소년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되었다.
피해 학생 측은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였고 가해 학생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평소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일방적 가해자로 몰려 엄중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일방적 폭행 주장에 맞선 상해 혐의의 법리적 쟁점
3. 사실관계 교차 검증을 통한 소년법상 감호위탁 결정의 논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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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1.]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