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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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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
[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


<핵심요약>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고3 쌍방폭행 사안에서, 학폭위는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행위의 우발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학교봉사(3호) 처분이 내려졌으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배척됨으로써 대입에 치명적인 중징계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1. 사건 개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하 '대상 학생')이 동급생과 방과 후 언쟁 및 이튿날 학교 내에서 몸싸움을 벌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사안이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가 존재하여 물리적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학생 측은 해당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대상 학생은 대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시 불이익이 적은 3호(학교봉사) 이하의 조치를 목표로 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학폭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 (1) 폭력의 지속성 인정 여부: 대상 학생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충돌이었는지, 아니면 피해 학생의 주장대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시 고려 요소)이었는지 여부.
     
  • (2) 상해와 폭행 간의 인과관계: 피해 학생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실제 해당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0~4점)
  • 학교폭력의 지속성 (0~4점)
  • 학교폭력의 고의성 (0~4점)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0~4점)
  • 화해 정도 (0~4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중 또는 경감 요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중 요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처분) 종류>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본 사안에서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조치 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결정하였다.
 

  • (1) 지속성 요건의 부인: 대상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다툼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 우발적 충돌임을 소명하여, 학교폭력 처분 기준상 비중이 높은 '지속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 (2) 인과관계 불명확성에 따른 상해 불인정: 제출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피해 학생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당시의 신체 접촉 양상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였다. 이에 따라 상해의 결과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 (3) 진지한 반성 및 교화 가능성: 대상 학생이 형식적인 사과를 넘어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반성 정도'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교내 선도 조치인 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의결함으로써 학생의 대입 입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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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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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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