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
![[사례분석] 학교폭력 처분 기준과 가해학생 징계 수위 결정 요소: 고3 쌍방폭행 사건의 상해 인과관계 부인 및 3호 학교봉사 인용 법리](https://api.nepla.ai/api/v1/image/1769156856221-ZMZhX7AEV0v6FUJ2.png)
<핵심요약>
피해 학생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한 고3 쌍방폭행 사안에서, 학폭위는 영상 분석을 통해 폭행과 상해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행위의 우발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학교봉사(3호) 처분이 내려졌으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배척됨으로써 대입에 치명적인 중징계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1. 사건 개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하 '대상 학생')이 동급생과 방과 후 언쟁 및 이튿날 학교 내에서 몸싸움을 벌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사안이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가 존재하여 물리적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학생 측은 해당 폭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대상 학생은 대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기록부 기재 시 불이익이 적은 3호(학교봉사) 이하의 조치를 목표로 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학폭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처분) 종류>
|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본 사안에서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조치 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교내 선도 조치인 3호(학교에서의 봉사)를 의결함으로써 학생의 대입 입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