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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일문일답]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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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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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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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일문일답]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정신적 제약 발생 전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권한을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법정후견에 우선하여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예방적 제도이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 체결 후(민법 제959조의 14 제2항)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959조의 14 제3항), 소위 '치매 머니'로 인한 자산 동결 위험을 차단한다. 따라서 거액의 자산가는 건강할 때 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가족 분쟁 시 법원의 제3자 지정을 막고 본인의 재산 관리 철학을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질문

Q: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자산이 동결되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제가 원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해둘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이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 관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민법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정하고 위탁할 사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임의후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59조의14).
 

  • 사적 자치의 원칙: 법원이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는 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의 주체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다.
     
  • 효력 발생 요건: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등기되어야 한다. 이후 실제로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인의 대리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3.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구체적 비교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두 제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한다. 자산 보호(소위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개시 시점의 차이
 

  • 법정후견: 이미 치매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후 청구에 의해 개시된다.
     
  • 임의후견: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기 전, 미리 계약을 통해 대비한다.
     

(2) 후견인 선임 주체
 

  • 법정후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가족 간 다툼이 있으면 제3자 변호사 등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 임의후견: 본인이 계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가족, 전문가 등)을 직접 지정한다.
     

(3) 우선순위(보충성)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년후견 심판을 하지 않는다(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 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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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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