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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사무 (성년후견인의 권한)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
(1)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한다(제949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938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는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과는 달리,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는 것이 된다.
(2) 재산관리권․대리권의 제한
①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의 매도 등에 대한 제한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47조의2 제5항).
②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제949조 제2항․제920조), 무상으로 피성년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제956조․제918조),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것(제949조의3 본문․제921조․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 후견감독인이 있음에도 그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제951조 제2항) 등은 미성년후견인에서와 같다.
(3)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의 작성 등
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제941조), 그 이전에는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제943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의 작성 완료 이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제942조),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제944조) 등은 미성년후견에서와 같다.
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무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단독으로 결정하지만(제947조의2 제1항),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제938조 제2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제947조의2 제3항).
②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 성년후견인은 약혼에 대한 동의권(제802조), 혼인에 대한 동의권(제808조 제2항), 협의이론에 대한 동의권(제835조․제808조 제2항), 인지에 대한 동의권(제856조), 입양 및 양자에 대한 동의권(제873조), 협의파양에 대한 동의권(제902조) 등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그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권(제817조), 친생부인의 제소권(제848조 제1항), 그의 동의 없는 입양․양자에 대한 취소권(제887조), 파양청구에 대한 동의권(제906조 제3항) 등 피성년후견인의 신분행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3.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947조 1문).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947조 2문).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거나 복리에 반하지 않음에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후견인 변경(제940조 제1항)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사무처리의 비용
성년후견사무에 대한 사무처리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는 것(제955조의2)은 미성년후견에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