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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2011. 3. 7. 민법의 개정으로(2013. 7. 1. 시행) 종전의 무능력자 제도가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때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신설되었다.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그가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