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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 - 급증하는 자산 동결 위험, 임의후견으로 경영권과 재산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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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12-29 21:32
치매 머니 - 급증하는 자산 동결 위험, 임의후견으로 경영권과 재산 지키는 방법
치매 머니 - 급증하는 자산 동결 위험,
임의후견으로 경영권과 재산 지키는 방법


1. 서론 (의뢰인의 질문)
 

"뉴스를 보니 대기업 회장님들도 치매 때문에 자식들끼리 경영권 분쟁을 하고 난리가 나더군요. 저도 나이가 드니 덜컥 겁이 납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제 치료비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묶여버리거나(치매 머니), 자식들이 제 재산 때문에 다투는 꼴을 보게 될까 봐요. 제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조치해둘 방법이 없을까요?"


2. 문제의 핵심: 154조 원의 '치매 머니'와 법적 딜레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나 인지 저하로 인해 예금·부동산 등 자산을 소유자가 스스로 처분·관리할 수 없는 이른바 '치매 머니(Dementia Money)'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 자산들은 적절한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됩니다.

롯데그룹이나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자산 관리의 공백은 가족 간의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미 치매가 발병한 뒤에는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에 의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재산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답변: 사적 자치의 실현, '임의후견' 활용법

귀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은 '임의후견(후견계약)'입니다. 법정후견이 '사후적 수습'이라면, 임의후견은 '사전적 예방'입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제안하는 구체적인 활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사적 자치의 실현):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라, 귀하는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누구에게(수임인), 어떤 재산의 관리를(위임 사무), 어떻게 맡길지(대리권의 범위)를 미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후견보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강력하게 반영되는 방법입니다.
     

  • 안전장치의 확보 (감독인 선임 및 공정증서): 임의후견은 사적인 계약이지만, 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실제 후견 업무가 시작되려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어야 합니다.

    • 후견인은 감독인의 동의 없이는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어, 자산의 부당한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점 (절차와 비용): 임의후견은 등기 절차와 향후 가정법원에 의한 감독인 선임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어,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감독인으로 선임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치매 머니는 '먼저 설계한 사람'만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족 간 다툼으로 인해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귀하의 재산 운영 철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이견이 예상되는 경우, 건강할 때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교한 임의후견 계약을 설계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치매 발병 전 자산 관리,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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