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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말한다(제959조의14).
② 2011년 개정민법은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는 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후견감독 등을 규율하고 있다.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에 대한 법정후견의 보충성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20 제1항 1문). 이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제959조의20 제1항 2문).
② 법정후견에서 후견계약으로의 이전 : 후견을 받고자 하는 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도 후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할 수 있다. 법정후견이 개시되었더라도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959조의20 제2항 본문).
③ 성년후견․한정후견의 계속을 위한 임의후견의 제한 :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제959조의20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