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https://api.nepla.ai/api/v1/image/1776995458875-o8ooCZXUEyHsAJEW.png)
<핵심요약>
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하던 기업이, 무단 설치 적발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저작권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과 라이선스 구매를 동시에 요구받은 사건이다. 단순 설치 여부를 넘어 외부 매출 발생 유무 등 침해의 상업성과 고의성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중대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 비상업적 사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축소하고, 과도한 추가 손해배상 없이 정식 라이선스 구매만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지으며 저작권 침해 합의금 방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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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기업(피신청인)이 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특정 설계 소프트웨어를 정식 라이선스 없이 단기간 무단 설치 및 사용한 사안이다.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신청인)는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 지급과 라이선스 구매를 동시에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사용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핵심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3. 법리적 분석 및 사안의 적용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책임 범위 축소와 합의 구조 재설계라는 통합적 전략을 적용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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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 ③ 삭제 <2011. 6. 30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