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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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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
[사례분석]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비상업적 사용 입증과 합의금 면제 법리



<핵심요약>

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설계 소프트웨어무단 사용하던 기업이, 무단 설치 적발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저작권사로부터 고액합의금라이선스 구매를 동시에 요구받은 사건이다. 단순 설치 여부를 넘어 외부 매출 발생 유무 침해의 상업성고의성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중대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범위결정된다. 비상업적 사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적 책임을 축소하고, 과도한 추가 손해배상 없이 정식 라이선스 구매만으로 사건을 완전종결지으며 저작권 침해 합의금 방어성공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기업(피신청인)이 내부 테스트 및 연습 목적으로 특정 설계 소프트웨어를 정식 라이선스 없이 단기간 무단 설치 및 사용한 사안이다.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신청인)는 무단 사용을 문제 삼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고액의 합의금 지급과 라이선스 구매를 동시에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사용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핵심 법률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내부 테스트 목적의 비상업적 무단 사용과 고의적 침해 책임의 구분: 단순한 소프트웨어 무단 설치 사실을 넘어, 외부 매출 발생 여부, 사용 기간,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침해의 고의성과 상업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4조에 따른 침해 행위 성립 및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중대한 형사책임 성립 여부까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 저작권사의 일방적인 추가 손해배상금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의 타당성: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라이선스 기본 비용 외에 위약벌 성격의 금액이나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합의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기업 규모와 비의도적인 사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사가 제시한 초기 요구안이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일탈하여 기업 경영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가 치열한 쟁점이 된다.
     
  • 단순 합의금 지급을 넘어선 향후 민·형사상 추가 법적 리스크 차단: 합의서 내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나 불완전한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될 경우, 합의 체결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형사 고소나 민사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을 확정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잠재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합의서 구조의 정교한 설계가 필수적인 쟁점이 된다.
     

3. 법리적 분석 및 사안의 적용
 

  • Q: 침해의 상업성 및 고의성 쟁점은 어떻게 방어되었는가? (책임 범위의 축소)

    무단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해당 사용이 외부 매출과 직결되지 않은 순수 내부 테스트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다. 제한적인 사용 기간과 문제 인지 즉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행위가 상업적·고의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고 피신청인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 Q: 과도한 합의금 요구 쟁점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제품 구매 중심의 구조 전환)

    저작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에 비해 과도한 청구라는 점을 법리와 실무 관행을 근거로 지적하였다. 특히 '라이선스 구매 및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기존의 불리한 협상 프레임을 탈피하여, '추가적인 금전 배상 없이 정식 제품 구매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기업은 불필요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라이선스만을 확보하며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Q: 합의서 구조에 따른 향후 법적 리스크 쟁점은 어떻게 차단되었는가? (추가 청구 포기 특약 설계)

    단순한 금액 타결에 그치지 않고 합의서의 독소조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안전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다. 불법 복제물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증빙 제출이라는 의무 사항은 수용하되,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경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으며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특약을 명확하게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인정 조항을 빌미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책임 범위 축소와 합의 구조 재설계라는 통합적 전략을 적용하여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

③ 삭제  <2011. 6. 30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

6. 삭제  <2011. 6. 30 .>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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