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그렇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가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또한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탁자에 관하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가 준용되므로, 수탁자 또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