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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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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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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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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며, 일반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자체만 위탁(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20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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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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