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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분석] 초상권 무단 도용 광고의 형사처벌 요건: 일회성 광고와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법리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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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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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초상권 무단 도용 광고의 형사처벌 요건: 일회성 광고와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법리적 구분
[사례분석] 초상권 무단 도용 광고의 형사처벌 요건: 일회성 광고와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법리적 구분


<핵심 요약>
특정 구강 위생용품 제조사는 방송출연한 치과의사의 얼굴경력동의 없일회성 광고무단 도용하여 고소를 당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광고 행위가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거짓 과장 광고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누락되었다는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일회성 제품 광고의 초상권 무단 도용과 형사 분쟁의 발단

치과의사인 고소인은 과거 특정 방송 매체에 출연하여 특정 구강 위생용품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피의자 법인은 자사의 구강 위생용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및 경력 등 개인정보를 광고물에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자신의 귀중한 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고소인은 피의자 법인과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 및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무단 광고 제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거짓된 내용으로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2. 형사처벌을 가르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요건과 전속고발권 쟁점
 

  • 가. 단발성 광고 게재와 개인정보파일 운용 요건의 충족 여부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의자 법인의 일회성 광고 제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피의자가 법인 대표이사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한 사진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체계적인 개인정보파일 운용 목적으로 직결되는지는 엄격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 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부

    고소인이 제기한 거짓 및 과장 광고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사항은 동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사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적법한 고발 여부가 공소 제기의 전제 조건이 된다.
     
  • 다. Q: 명목상 등록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도 무단 도용 광고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까?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본 사건의 경우 공동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사내이사는 장기간 요양원 입원 등 투병 생활로 인하여 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해당 인물은 무단 광고 제작 행위와 법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정정되었다.
     

3.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법리
 

  • 가. Q: 단순한 사진 무단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법인 대표이사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진을 게재한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이러한 단순 광고 제작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히 규정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그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되었다.
     
  • 나. 전속고발권 누락에 따른 절차적 하자와 공소권 없음 확정

    거짓 및 부당 비교 광고를 주장하는 표시광고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동법 제16조 제3항에 명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실체적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공소권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 다. 실질적 직무 부재 입증을 통한 참고인 신분 정정 및 제외

    공동 피고소인이었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질병 투병이라는 객관적인 요양원 입원 기록을 근거로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이 완벽히 배제되었다. 수사기관은 명목상 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대표이사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의자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분 정정하고 피의자와 피의자 법인에 대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으며 수사를 종결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 제4호,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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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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