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분양대행업체 수분양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감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적법성 및 민감정보 불법 수집 판단 기준
![[사례분석] 분양대행업체 수분양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민감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적법성 및 민감정보 불법 수집 판단 기준](https://api.nepla.ai/api/v1/image/1773645606659-CLemcWvzalzt2wQT.png)
<핵심요약>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오픈채팅방에 수분양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유출한 사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과 가족사 등은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인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단순 유출'의 관점은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민감정보 불법 수집'이라는 독자적인 위법 행위로 쟁점을 재구성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분양대행 업무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 및 위탁 관리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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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소속 직원이, 계약서 인증을 완료한 수분양자 약 수천 명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한 사건이다. 해당 파일에는 단순한 연락처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수집된 병력, 가족의 사망, 재산 상태 등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분양대행 업무 위탁에 대한 적법한 고지도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핵심 법률 쟁점
3.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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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항, 제8항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 3. 14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벌칙)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4. 제23조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