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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법적 의무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 위탁문서 작성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
- 위탁업무 등 공개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 마케팅 업무 위탁시 개별 고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 1문),
- 개별 고지 사항인 위탁업무 내용/수탁자가 변경시 개별 고지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3항 2문),
- 수탁자 교육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전단),
- 수탁자 감독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후단)이고,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 수탁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 재위탁시 위탁자 동의 획득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6항)이다.
또한 수탁자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가 준용되며 이때 이 조문들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보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8항),
수탁자 역시 위 조문들에서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