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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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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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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


<핵심 요약>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았다. 그래서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 아니고, 3인 간의 대화에서도 녹음자에게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다만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되고, 적법하게 녹음한 음성이라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음성권 침해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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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문제 되는 자리

 

녹음파일은 대화의 내용과 음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서로 된 증거가 없는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녹음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녹음이 처벌 대상인지가 문제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동의 없는 녹음 전부가 아니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참여자인지와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

 

녹음이 적법하더라도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다른 조문과 법리가 규율한다. 이 글은 녹음의 적법성과 녹음파일 공개에 따른 책임을 나누어 본다.

 

2.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조문과 그 요건

 

  •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과 청취가 금지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그 청취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를 위반하여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은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나. Q: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이 조항 위반인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제3조 제1항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보았다. 전화통화에 관해서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은 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같은 조항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 불법 녹음으로 알게 된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를 위반한 녹음 또는 청취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제4조를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에 적용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녹음자의 참여 여부와 공개 방법을 가르는 기준

 

  • 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는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같은 뜻은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사안에서, 그 발언이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고 부모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나. Q: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녹음하면 처벌되는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으로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라도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녹음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 녹음파일의 공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따로 본다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이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기망이나 협박으로 녹음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

[전문개정 2001. 12. 2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판시사항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구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구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2]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판시사항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 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는 말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어,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판시사항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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