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녹음파일에는 상대방의 음성과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문서로 된 증거가 없는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화를 녹음해 두라는 권고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녹음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이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고, 녹음한 파일을 어디에 쓰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2. 내가 녹음했으니 괜찮다는 생각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았으니 불법이라고 여기시거나, 반대로 내가 녹음한 것이니 어떤 경우든 괜찮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이고,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먼저 가려집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리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녹음이 적법한 녹음이 되기도 하고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적법하게 녹음했으니 인터넷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이 적법하다는 것과 그 파일을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녹음의 적법성과 공개의 책임
4. 녹음파일을 증거로 낼 때와 퍼뜨릴 때의 차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내는 것과 인터넷이나 단체 대화방,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그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있고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그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기망이나 협박으로 녹음하는 등 방법이 부당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녹음이라고 해서 공개에 따른 민사상 책임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증거로 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녹음파일을 공개하려 하신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분들의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녹음하려는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녹음의 처벌 요건: 대화 당사자 녹음과 타인 간 대화 녹음의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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