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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7.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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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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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핵심 요약>

탄원서 가운데 선처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 쪽에서 형을 가볍게 정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라 법적 성격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만, 그 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탄원서의 세 갈래와 처벌불원서가 놓이는 자리

 

탄원서는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건에 관한 사정을 적어 내는 편지 형식의 서면이다. 흔히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처벌불원서로 나누어 부르는데, 이름이 비슷해 같은 성격의 서류처럼 다루어지는 일이 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서면이고, 그 작성 기준은 위의 엄벌탄원서 위키가 다룬다. 선처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 본인이나 그 가족·지인이 형을 가볍게 정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고, 처벌불원서는 흔히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다.

 

이 글은 엄벌탄원서의 작성 기준을 되풀이하지 않고,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갈리는지를 본다. 그 차이는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야 하는지로 이어지므로, 제출 기관과 기재 사항을 함께 정리한다.

 

2.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가르는 법적 근거

 

  • 가. 선처탄원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대응하는 자료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선처탄원서가 전하는 피의자·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이 조문이 드는 사항에 대응한다. 선처탄원서에는 수사나 재판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효력이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쓰인다.

 

  • 나. Q: 처벌불원서는 모든 사건에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 것이 그 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며,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친다.

 

  • 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는 시한과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한 제1항과 고소를 취소한 자가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한 제2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그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3. 제출 시한과 의사표시의 방법, 서면의 기재 사항

 

  • 가. 선처탄원서는 사건 정보와 탄원인의 사정을 나누어 적는다

    선처탄원서 첫머리에는 제출하는 기관의 이름,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상 지위와 이름을 적고, 이어 탄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공소가 제기된 뒤의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적는다. 본문에는 탄원인과 피의자·피고인의 관계,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의 취지를 탄원인이 직접 겪은 사정으로 적는다.

 

  • 나. Q: 합의서를 냈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는가?

    합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서면에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지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의 사안에서 제1심법원은 처음 제출된 합의서에 대해 피해자와 그 아버지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선처를 바라는 취지일 뿐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탄원한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를 다시 작성받아 제출하였는데, 이는 처음 합의서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1심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명확히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작성 경위와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이해 능력 등을 종합해 두 번째 합의서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다. 처벌불원서는 단계에 맞는 기관에 내고, 적법하게 표시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는 사건이 공소제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 그 단계의 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에 내야 하고, 처벌을 원하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이면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받으며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권한을 준 것이어서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았고, 민사상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한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0. 3. 30.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부모들 및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父)에게 전화를 한 결과 "피고인과 합의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일 뿐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듣는 한편 위 합의서의 피해자 명의는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처는 2010. 4. 2.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선처받기를 탄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받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가 다시 합의서를 작성받은 이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2010. 3. 30. 자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명확히 확인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0. 4. 2. 합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만 17세에 거의 도달한 청소년으로 기록에 나타난 그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에 비추어 위 합의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위 2010. 4. 2. 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 철회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그 상대방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의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甲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합의건은 기소된 사건과 별개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적법한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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