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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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쓰는 법 -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와 1심 선고 전까지인 처벌불원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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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08:26
탄원서 쓰는 법 -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와 1심 선고 전까지인 처벌불원 시한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동 변호사
탄원서 쓰는 법 -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와 1심 선고 전까지인 처벌불원 시한


1. 탄원서를 부탁받거나 직접 써야 할 때의 물음

 

가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지인이 재판에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부탁해 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건에 관한 사정을 적어 보내는 편지 형식의 서면입니다.

 

탄원서는 쓰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쓰는 엄벌탄원서, 피의자·피고인이나 가족·지인이 형을 가볍게 해 달라고 쓰는 선처탄원서, 피해자가 합의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는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면마다 법적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2. 이름만 다를 뿐 효과는 같다는 생각

 

선처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은 서류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가 되고, 선처탄원서에는 이런 효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냈으니 끝났다는 생각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선처를 바라는 데 그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던 뜻을 거둘 수 있는 시기와 서면을 받는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탄원서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써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를 읽는 수사관과 검사, 판사는 많은 탄원서를 보아 온 만큼, 탄원인이 직접 겪은 사정이 담기지 않은 글로는 진정성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서면의 효과와 시한 - 서초동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서면의 효과와 시한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서면의 효과와 시한

 

  • 가. 선처탄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선처탄원서는 이 가운데 피의자·피고인의 평소 생활과 환경, 범행 뒤의 사정을 전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탄원인과의 관계와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Q: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까?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공소기각에 이르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그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가 그 예입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처벌을 원하던 뜻을 거두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고소 취소의 시한을 정한 제1항과 재고소를 막는 제2항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던 뜻을 거두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탄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 둘 기관과 인적사항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면 그 기관의 이름과 사건번호, 피의자라는 지위를 적고,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법원의 사건번호와 피고인이라는 지위를 적습니다. 검찰 사건번호에는 형제, 법원의 형사 단독사건 번호에는 고단 같은 부호가 붙어 있어 단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도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주소의 동·호수까지 적어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지, 선처탄원서가 어떤 사정으로 참작되는지는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상담에서 받아 왔습니다. 문구가 괜찮은지, 지금 제출해도 되는지 망설여지신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의 구분: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과 제출 기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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