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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손괴죄 (형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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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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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1. 손괴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성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손괴죄는 그 성질상 순수한 재물죄이다.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영득죄와 구별된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이다.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재산죄와 구별된다.

 

2. 손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손괴죄의 객체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며(재물의 타인성),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컴퓨터에 적법하게 들어 있는 타인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지우면 본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타인은 자연인, 국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불문하고, 단독소유ㆍ공동소유도 불문한다. 자기소유 부동산에 부합된 타인소유의 물건도 본죄의 대상이 된다. 타인소유의 문서는 문서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으면 되고 작성명의인 혹은 문서내용의 진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문서가 어음 또는 수표인 때에는 발행원인과 관계없이 정당한 소지인의 소유에 속한다(대판 1985.2.26. 84도2802).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2754).

*사실관계: 이 사건 쪽파를 원시취득한 자는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쪽파를 재배한 乙이고, 그 이후에 丙이 쪽파를 전전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甲과 乙 사이에서는 1994. 4. 25.까지 위 쪽파를 수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甲이 이를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甲은 약정한 기한을 1개월이나 더 기다리다가 파종을 위해 부득이 갈아엎게 되었고, 갈아엎기 전에 쪽파를 수확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사실을 후에 丙에게 통지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피고인 발행약속어음을 갑이 을에게 배서양도하여 을이 소지중 피고인이 이를 찢어버린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를 자구행위 또는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5.5.27. 74도3559).

1) 손괴죄에서의 '재물'이란?

손괴죄에서의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한다. 재물은 이용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효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되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판 2007.9.20. 2007도5207).

그러나,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어도 무방하다. 널리 재산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에 이르지 않은 공익건조물에 대한 손괴도 본죄에 해당한다.

1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 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8도1296).

*사실관계: 甲은 재향군인회 경기도지부 광명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지회의 경리직원인 乙로하여금 그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에 기재된 위 지회의 세입세출명세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乙이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甲의 지시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장부의 2면에서 13면까지를 찢어버리게 하였다.

2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79.7.24. 78도2138).

2) 손괴죄에서의 '문서'란?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서류(공용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 사문서를 불문하고, 편지, 도화,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판 1989.10.24. 88도1296).

계산서의 경우,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그 내용에 있어 표시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몇 개의 계산수식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계산서의 내용, 형식, 필적등을 종합하면 그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수식만으로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면, 문서에 해당된다(대판 1985.10.22. 85도1677).

3) 손괴죄에서의 '전자매체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형법개정을 통해 손괴죄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전자기록'은 전기적ㆍ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하며 저장매체로는 집적회로,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이 있다(음반은 제외). '특수매체기록'은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을 말한다(마이크로필름은 제외). 따라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나. 손괴죄로 처벌되는 행위

손괴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손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판 1993.12.7. 93도2701).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의해서만 처벌된다.

1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 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90.5.22. 90도700).

2 甲 소유였다가 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긴 토지상에서 甲이 버스공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 乙이 甲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자 甲이 위 철조망을 가까운 곳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터미널로부터 약 200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甲 소유의 다른 토지 위에 옮겨 놓았다면 甲의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능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1).

3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친이 임차인의 승낙 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3.5.10, 83도595).

4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할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9.23, 86도941).

5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차한 토지에 지름 약 3미터, 깊이 약8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깨어진 콘크리트조각 50개 가량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를 임차할 때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잡초가 곳곳에 나고 동네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돌조각 등으로 덮여져 있었다면, 구덩이를 판 것만을 들어 위 대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9.1.31, 88도1592).

 

4. 손괴죄의 실행의 착수 및 기수 시기

손괴의 고의로 효용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였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재물 등의 이용가치의 감소상태가 발생했을 때, 즉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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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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