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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에서 '은닉'의 의미
손괴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이 중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건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점유가 행위자에게 옮겨질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상태에서도 은닉은 가능하다. 예컨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서적을 소유자의 서가 구석에 꽂아놓아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문서의 반환거부로 그 용도에 따라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은닉에 해당한다(판례).
특수매체의 은닉이란 파일의 속성을 변경하거나 다른 폴더에 옮겨 놓아 해당 파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1 회사의 경리사무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71.11.23. 71도1576). 2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그 소지인이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가서 위 종중이 원고가 되어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민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소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79.8.28. 79도1266).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7.28. 92도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