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오픈마켓 경쟁사 허위 리뷰 및 상품모방: 위계 업무방해와 색상 코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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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오픈마켓 쇼핑몰 운영자 고소인이 경쟁업체의 소비자 위장 허위 리뷰와 제품 복제 행위에 대응하여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거래 질서를 왜곡한 기망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나아가 특정 색상 코드 입증 등 디지털 증거로 연속된 범행 구조를 소명하여 불송치되었던 상품형태 모방 혐의의 재수사를 관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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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마켓 허위 리뷰 작성과 상품형태 모방 분쟁의 전개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오랜 기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해 온 고소인은 어느 날 경쟁업체의 운영자 피고소인이 소비자로 가장하여 부정적인 허위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매우 낮은 평점을 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허위 리뷰를 통해 고소인의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으며 오픈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 제품의 특정 디자인 요소와 색상 코드를 그대로 추출하여 완전히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을 제작한 뒤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재질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였고, 심지어 고소인 제품의 사진을 자사 제품의 리뷰 영역에 무단으로 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고소인은 경쟁업체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영업 방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물어 강력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수사기관은 허위 리뷰 작성과 재질 허위 표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상품형태 모방과 사진 도용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시작되었다.
2. 위계성 판단과 상품형태 모방 및 사진 도용의 요건 다툼
3. 디지털 증거 입증과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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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바목, 자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