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동현관 진입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 초인종 호출과 기소유예 처분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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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룸 거주자를 따라 건물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원은 세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공동현관 진입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고 사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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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룸 건물 진입과 주거침입 고소 발생의 발단
피의자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묻기 위해 뒤를 따라갔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도착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건물 내부 통로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까지 이동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명시적인 거절을 당하였다. 이러한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경찰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써 단순한 호감 표시로 시작된 우발적 행위가 엄중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며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주거침입 구성요건 해당성과 기소유예 감경 사유의 쟁점
3. 사실상 평온 침해 인정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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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