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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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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국제출원은 파리협약의 우선권으로 시간을 벌고, PCT 제도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나, 최종 단계에서의 정확한 번역이 권리 유지의 핵심입니다.

1. 파리협약과 우선권(Right of Priority) 제도

국가별로 출원 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원칙: 특정 국가에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면, 그 나중 출원의 판단 기준일(신규성, 선출원주의 등)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해 줍니다.
  • 효과: 외국 출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며, 그사이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기술이 공개되어도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절차

파리협약을 구체화하여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내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 국제단계: 한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언어로 출원하면 국제조사(선행기술 파악) 및 국제예비심사(특허요건 판단)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이후 출원하고자 하는 개별 국가(지정관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 한국어 국제공개: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2007년)됨에 따라, 한국어 PCT 출원도 국내 출원과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 공개되며 보상금청구권 등의 효과를 얻습니다.

3. 국제출원 시 주의사항: 오역(誤譯)의 위험

국제출원 서류를 개별 국가 언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효 사유: 번역문의 내용이 원문(국제출원명세서 등)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원문에는 있지만 번역문에는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가 된 경우 특허 무효 사유가 됩니다.
  • 법적 근거: PCT 제46조 및 우리 특허법에 따라, 오역으로 인해 특허 범위가 원어의 범위를 넘어서면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와 그에 따라 취득된 특허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취급된다. 그러한 결과 발명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국가별로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발명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의 출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고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선출원주의 적용에 있어 출원 시점을 추월당하거나, 기술진보에 따라 신규성 판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일찍이 1883년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Right of priority)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231) 이것은 파리협약에 가입한 특정 동맹국에 대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의 출원에 대하여도 이미 특정 동맹국에서 있었던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의 적용이나 특허요건 판단을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제로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다른 동맹국에서는 출원일이 1년 이내로 소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231)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rticle 4.

위와 같은 파리협약을 구체화한 특별협정이 1970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다. 특히, 특허협력조약에서는 조약 체약국의 국내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을 편의상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으로 각각 지정하고 이들 수리관청으로 하여금 출원발명에 관한 선행기술조사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를 국제조사(國際調査)라고 한다. 나아가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수리관청은 당해 출원발명의 특허요건까지 예비적으로 심사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국제예비심사(國際豫備審査)라고 한다. 수리관청에 의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당해 출원서류는 번역문이 각각 첨부되어 출원인이 미리 특허출원하고자 지정한 개별국가의 담당관청(이를 지정관청이라고 함)으로 송부되고 비로소 국가별 특허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출원인이 미리 국제출원에 관한 선택관청을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개별국가의 담당관청은 앞서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자국의 심사에 참고하게 된다.232) 우리 특허법은 제10장 제1절에서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 등을 행할 수리관청이 되었을 단계(특허협력조약 중 국제단계 부분)를, 제2절에서 한국 특허청이 지정관청이나 선택관청이 되었을 단계(특허협력조약 중 국내단계 부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제2절에 관하여는 앞서 ‘특허출원 및 심사’의 장(章) 중 ‘1. 선출원주의’ 부분에서 특허법 제54조와 관련하여 이미 설명하였다. 한편 위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서도 통상의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공개(이른바 국제공개)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2007. 9. 한국어가 9번째 국제공개어로 채택된 바 있다. 이렇게 한국어가 국제공개어 중 하나로 인정됨으로써, 한국어로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국내공개 시점 및 국내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발생 시점도 종전과 달리 모두 국제공개시점(1년 6개월)로 통일되어 결국 통상적인 국내출원에서와 같게 되었다(특허법 제207조 1항).

232) 가령, 한국의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미국, 일본, 중국에 모두 출원하고 한국 특허청에 의한 국제예비심사결과는 미국 특허청에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자는 위 조약상 수리관청으로 이미 지정된 한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의 취지로 출원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각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하는 한편, 미국 특허청을 선택관청으로 하게 된다.

국제출원시 수리관청에 제출한 출원서류는 번역문과 함께 출원인이 미리 특허 출원하고자 지정한 개별국가의 담당관청 즉 지정관청으로 송부되는데,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국제출원시 제출한 출원서류과 출원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허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하 ‘국제출원명세서 등’이라고 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를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로 정하고 있다.233) 이 규정은 ‘국제출원의 오역’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락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구 특허법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가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234)

233) 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 제157조의20.
23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Ⅴ. 특허출원 및 심사 11.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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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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