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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특허권의 존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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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적 허가나 심사 지연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기간은 연장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1. 특허권의 소멸 사유

  • 존속기간 만료: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 기타 사유: 존속기간 만료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
    • 특허료 불납: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
    • 권리의 취소: 특허발명의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허청장이 직권 말소하는 경우.
    • 기타: 권리의 포기, 상속인이 없는 경우(부존재), 무효 심판에 의한 무효 확정 등.

2. 존속기간 연장 제도 (특허법 제89조 등)

특허권자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허가·등록 지연에 따른 연장: 의약품(약사법)이나 농약(농약관리법)처럼 안전성 시험 및 행정청의 허가·등록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 심사 지연에 따른 연장: 특허청의 불합리한 심사 지연(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지연 기간만큼 연장해 줍니다.

3. 글로벌 동향 및 절차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심사 지연에 따른 연장 제도'는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PTA)' 제도와 유사하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미국 제도와의 비교: 미국도 의약품 허가에 따른 연장(Extension)과 심사 지연에 따른 조정(Adjust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출원인의 과실로 지연된 기간은 연장 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절차: 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연장등록출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은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을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바, 이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으로 그 발명의 실시에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고 그러한 허가나 등록에 필요한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88조, 제89조).

특허권은 존속기간의 만료 이외에도 권리의 포기나 상속인의 부존재 이외에 특허료의 불납, 권리의 취소, 심판에 의한 무효 등에 의해서도 특허권은 소멸한다. 특허권의 취소란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되며,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특허등록을 말소한다. 다만 특허권은 취소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게 된다. 그 외에 우리 특허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허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특허법 제124조), 포기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특허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특허법 제120조).

 

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란 의약품발명과 같이 그 상품화에 안전성 시험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단축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특허법 제89조) 규정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발명품이 그 안전성 등을 시험해야 하는 성질상 부여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특허발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다. 특허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발명을 약사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농약 또는 농약원제에 한하고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7조).

나아가 2011. 12. 2.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축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불합리한 지연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연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제92조의2).

이상과 같이 허가 등을 위한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및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지연이 있는 경우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각각 연장등록출원절차를 거쳐야한다(전자는 법 제90조 내지 제92조, 후자는 92조의3 내지 92조의5).

참고로 위와 같이 2011. 12. 2. 개정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지연 등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우리 특허법상의 연장제도 전반은 현행 미국 특허법의 그것과 비슷하게 되었는바, 위 개정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 출원일 후 20년으로 예정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이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 2가지 경우임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첫 번째, 1984년 해치-왁스만 법률에 의해 특허법에 삽입된 조항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extension of patent term)’제도의 경우 특허받은 의약품이라도 현실적으로 FDA의 의약 시판허가를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고 방대한 임상 시험에 기초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 및 관련 허가과정에 수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해 준다. 두 번째, 미국 특허법 제154조 (b)항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조정(adjustment of patent term)’ 제도는 특허출원 계류 중 미국 특허청이 심사를 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특정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특허등록이 지연되거나297) 혹은 특허출원 계류기간이 3년 이상이 된 경우298) 각각 그 지연일수나 초과일수만큼 특허권 기간을 늘려주는데299) 다만 지연일수나 초과 일수 중 특허출원인의 과실이 있는 부분은 공제된다.300)

297) 35 U.S.C. §154(b)(1)(A). 
298) 35 U.S.C. §154(b)(1)(B). 
299) 여기서의 지연일수나 초과일수는 계속심사 신청(requests for continued examination) 등에 소요된 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Janice M. Mueller, Patent Law (Third Edition), ASPEN, 2009, p. 20 참조. 
300) 이는 35 U.S.C. §154(b)(2)(C)(ii).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Ⅵ. 특허권  4. 특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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