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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
<AI 핵심 요약>
변경출원은 기술의 성격이나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를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이때 원래의 출원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1. 변경출원이란? 이미 신청한 특허를 실용신안으로, 또는 실용신안을 특허로 전환하여 다시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기술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주요 요건 및 기간
3. 도입 배경 (역사적 맥락)
4. 법적 효과: 출원 시점의 소급 변경출원을 하면 해당 출원은 처음(원래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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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출원이 아무런 심사절차 없이 등록될 수 있었던 소위 무심사등록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2중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중출원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다시 종전처럼 특허출원절차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서 실용신안출원이 처리되게 됨에 따라서226) 실용신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변경출원제도가 다시 도입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심사등록제도에서와 달리 현행 실용신안법하에서는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 도중 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출원대상 고안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출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10조).
| 226) 법률 제7872호 2006. 3. 3. 전면개정 실용신안법 제12조 및 제13조. |
변경출원이 있으면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발명에 대한 권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출원발명과 비교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기준시점을 정함에 있어서 변경출원의 경우에도 그대로 변경전의 출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Ⅴ. 특허출원 및 심사 4. 변경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