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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저작인접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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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현재는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적 권리 보호와 법적 조화가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1.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범위

  • 정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보호 내용이 제한적이고 존속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 확장성: 국가에 따라 사진, 영화 필름 제작자, 책의 판면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2. 법체계에 따른 제도적 차이

  • 대륙법계(한국 포함):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엄격히 구분하여 비교적 최근부터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 영미법계: 음반이나 방송물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실연자도 창작적 기여도에 따라 저작자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인접권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기술 발전과 국제적 위상 변화

  • 기술의 발달: 정보통신 기술과 예술 산업의 국제화로 인해 저작인접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통상 이슈화: 국경 없는 방송과 음반·녹화물의 국제 교역량 급증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GATT)나 유럽공동체(EC) 내에서 중요한 통상 및 법적 조화의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은 좁은 의미로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통상의 저작권보다 제한된 내용과 단축된 존속기간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입법례에 따라서는 사진에 관한 권리, 영화필름 제작자의 권리, 책의 판면에 관한 권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본래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통상의 저작권 보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나중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며,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고 특히 실연자(實演者)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작권법에 의한 명시적인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 나라들이 많은 실정이다. 영미에서는 음반이나 방송저작물을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실연자는 음반제작이나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274)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1988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까지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 제재만이 인정되어 왔고 금지청구라거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었다.275)

274) 가수가 창작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음반제작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그러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명한 가수의 이미지나 독특한 목소리는 소위 퍼블리시티 (publicity)권에 의해서 보호되거나 부정이용의 법리에 의해서 보호되기도 한다. 
275) William R. Cornish, Intellectual Property(London, Sweet & Maxwell, 1989), p. 359.

또한 이와 같이 비교적 새롭고 다양한 저작인접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발달과 예술 또는 연예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인접권 개념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음반과 녹화물에 관한 국제교역량이 급증하고 통신기술 및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방송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유럽공동체의 단일시장 형성에 있어서도 유럽공동체 내의 단일한 방송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하여 방송규제에 관한 지침276)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를 위한 지침277)을 마련한 바 있고 이러한 유럽공동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은 GATT 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278)

276) Council Directive 89/552,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1989 O.J.(L 298) 23. 
277) Council Directive 93/8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278) Jon Filipek, “Culture Quotas: the Trade Controversy over the European Community's Broadcasting Directive”, 28 Stanford J. Int'l L. 323 (1992).

영미법계 저작권법과 대륙법계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저작물의 개념부터 커다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고 저작인접권의 존재 여부 등 제도적 차이는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사진과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인접권제도를 가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법이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Ⅴ.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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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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