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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한의 유형과 해석
<AI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공익과 창작의 균형을 위해 권리를 제한하되, 그 방식에 따라 '자유 이용'과 '보상금 지급 이용'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법적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등의 최소한의 예의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제한의 유형 분류
2. 저작권 제한의 기준과 발전
3. 이용 시 부수적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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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제한의 유형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좁은 의미의 저작권제한과 넓은 의미의 저작권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제한이라 함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기타 어떠한 절차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은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넓은 의미의 저작권제한에 해당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은 요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이 전제되는 경우도 있는 바,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이나 상업용 음반의 방송이나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이 그것이다(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는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가 아니라 보상금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지위만을 가지게 되고, 앞서 법정허락에 가까운 구조가 된다.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법규정은 그 성질상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작인접권에 준용된다(저작권법 제87, 제89조).
우리 저작권법은 해방 이후 줄곧 독일이나 일본의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제23조 이하의 규정들에서처럼 상세하고 개별적인 저작권제한규정들을 두어왔었다. 이는 영미법이 공정이용에 관한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다수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형들을 규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형화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 ‘… 정당한 범위 안에서 …’ 등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운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 저작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상의 기준이나 영미의 공정이용의 법리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11. 12. 2. 개정법에서는 주로 저작권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수용하는 한편 그와 별개로319)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 319) 즉 제35조의3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가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다. |
베른협약 제9조 1항은 “이 조약이 보호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방식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복제권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2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가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여 저작권제한의 일반적 기준으로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을 것 ②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저작권제한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각 경우, 구체적인 이용 태양에 있어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0조) 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의 경우라면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에 비하여 나머지 경우320)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6조). 한편, 저작권제한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지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등과 같이 성질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37조 1항). 이러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2항).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Ⅵ. 저작권의 제한 2. 저작권제한의 유형과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