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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
<AI 핵심 요약>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돕는 필수 장치이지만, 신탁 해지 시 저작권의 자동 복귀 및 기존 이용자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석할 것인가가 법적 핵심 과제입니다. 1. 위탁관리제도의 종류와 성격 저작권법은 위탁관리업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 주요 운영 원칙 및 의무
3. 법적 쟁점: 신탁계약 해지와 이용허락의 효력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저작자가 단체와의 신탁을 해지했을 때, 기존 이용자들의 이용허락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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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위탁관리제도의 개념
저작권위탁관리(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라고 함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을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중개 또는 신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6호, 27호).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용자로서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개별적으로 찾아서 접촉하고 이용조건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저작권위탁관리는 이러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이다. 저작물이 디지털화되고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저작물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작권위탁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저작권위탁관리 가운데 저작권 등의 대리나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충분하지만 저작권의 신탁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저작권의 신탁관리는 대리나 중개와는 달리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신탁관리업에 대한 사전감독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작권신탁관리를 업으로 하려면,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법정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5조 2항).
나. 위탁관리제도의 내용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고554)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555)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침해정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도 신탁관리업자가 제기하게 된다.
| 55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555)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05조 4항, 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승인을 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일단 승인한 내용이라도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 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6항, 8항).
아울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저작권법 제106조).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와 반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107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가 방송국 등의 음악저작물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왕성하게 저작권신탁업무를 하고 있고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도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예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업무를 하고 있다.
다. 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
하나 또는 소수의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 모두 또는 대다수의 권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특정 문화산업 분야에서 당해 위탁관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저작권의 대리·중개·신탁의 조건이나 이용허락 조건 가운데 경쟁제한적 조건이 삽입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특별법으로 독립시키면서, 신탁관리업체의 투명한 운영에 초점을 두고 신탁관리업자의 이용허락거부금지의무 규정과 정부의 감독권한 강화 및 내부통제권 강화 규정을 담은 가칭 ‘저작권관리업법’을 오래전부터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결과는 맺지 못하고 있다.
신탁계약의 해지와 이용허락계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하늘색 꿈’의 작곡가가 음저협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이후 작곡가의 허락 없이 자신의 곡을 노래반주기 또는 노래방서비스에 복제하여 판매한 업자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음저협과 같은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 이용자에게 부여한 이용허락의 효력은 설령 신탁기간이 종료하거나 신탁자가 신탁 계약을 해지하느냐에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게 계속 존속한다고 판시했다.556) 이러한 하급심 판결은 소위 ‘서태지’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따른 것이다. 서태지가 패러디에 대한 이용허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허락을 해준 음저협에 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신탁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이용료를 징수해온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음저협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져 신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저협은 저작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위탁자 서태지에게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수탁자 음저협으로부터 위탁자 서태지에게 저작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방송사 등의 이용자들이 서태지의 음악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판단했고, 더 나아가 음저협이 이용자들에 대하여 서태지의 음악을 서태지 허락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없다고 하면서 음저협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557)
| 556)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2011나6870 (‘하늘색 꿈’ 사건). 55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서태지’ 사건). |
신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용허락이 계속 유효하다고 본 것은 저작물 이용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탁관리제도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인 저작권자가 위탁관리단체와의 관계에서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558) 위 판결은 부동산 신탁에 관한 사례에서 신탁의 해지가 있더라도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회복될 때까지) 수탁자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을 저작권 신탁에 관한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지만,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부동산 등기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에 관한 해석론을 저작권신탁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신탁 해지가 있게 되면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자인 권리자에게 저작권 등이 회복되기 때문에, 신탁자였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계속적인 이용은 저작권침해의 문제로 되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 제106조559) 및 동 시행령 제51조560)에 따라서수탁자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려는 제3자는 해당 저작물에 관한 신탁계약기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조문은 신탁법 제40조561)에 비추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항으로서, 이에 의하면 제3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당해 저작권의 신탁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서 최신 판례가 이렇게 신탁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때부터 수탁자의 이용허락 효력을 상실시키면 이용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항상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종전 ‘하늘색 꿈’ 판결에서 내린 대법원의 해석론을 뒤집고, 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서 저작권은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서태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탁자였던 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 을 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저작물이용자는 신탁종료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562) 신탁해지 이후의 저작물이용불능에 대해서, 수탁자가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 558) 이 부분 설명은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8권 5호(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2. 9.) 참조. 559)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60)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561) 이 조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전조(수탁자의 신탁에 관한 장부 비치의무 조문임, 筆者 註)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Ⅷ. 저작권의 침해 6. 저작권위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