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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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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디지털 시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간접침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제한 및 기술적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1.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개념의 확장

  • 인터넷의 등장으로 무형 데이터의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정의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전파를 규제하기 위해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도입되었습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 개별 침해자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OSP에게 침해 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문지기 책임론(Gatekeeper Liability)'이 대두되었습니다.
  • 미국: 간접침해 법리와 OSP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면해주는 '책임제한조항'을 정립했습니다.
  • 한국: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며, 한미 FTA를 거치며 미국법과 유사하고 복잡한 책임제한 조항을 도입해 왔습니다.

3. 한국 저작권법의 특수성과 강화된 규제

  • 인터넷 산업의 발달과 함께 침해 사례가 빈번했던 한국은 OSP에게 더욱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제104조: 특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제133조의2: 정부가 OSP에게 불법 복제물 삭제 및 서비스 정지 명령 가능.
  •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정보 유통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저작권법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 시대의 도래, 그중에서도 인터넷의 등장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저작권법에서 가장 기초적 개념 중 하나인 ‘복제’의 정의도 종전까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였었지만(제14호) 2000년 개정을 통하여 새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추가하면서,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저작재산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무형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하드드라이브 등에 고정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0년경을 전후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저작물 유통이 가령 MP3 파일을 통한 음악저작물 전파의 예에서처럼 일부 분야서는 오프라인의 그것을 완전히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구체적인 연도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급증한 인터넷상의 저작물 유통에서 중개자의 지위를 맡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직접적으로 침해행위를 하는 개별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을 지켜내려고 하기보다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상에서 불법복제물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다면 보다 손쉽게 저작권침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른바 문지기 책임론(Gatekeeper Liability) 등에 근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정의 노력을 촉구하고727) 그런 노력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상에서 일부 이용자에 의해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그 침해에 부수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식의 유력한 논의가 전개되어 결국 미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추궁의 근거법리 및 책임제한조항이 성립되었다. 전자는 앞서 설명한 저작권침해의 유형 중 간접침해를 긍정하는 근거법리라고 볼 수 있고 후자는 각국 저작권법에 비교적 나중에 추가된 특별한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판례를 통하여 전자의 간접침해 관련 근거법리가 민법 760조 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고, 한편 책임을 제한해 주는 면책조항은 이미 2003년 저작권법 개정 시 도입하였었는데 이때의 제102조 및 제103조는 미국의 그것을 다소 간략화하여 변형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2011. 12. 2. 개정을 통하여서 책임제한 조항들의 내용은 미국 저작권법의 그것과 더욱 비슷하게 아주 복잡한 내용으로 변모하고 있다.

727)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IITF(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1995년 최종보고서인 일명 White Paper가 그런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한국은 그간 인터넷 관련 산업이 다른 분야의 국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융성한 국가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의 극심함을 기준으로 할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가장 선두였거나 적어도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최근에 잇따라 이루어진 저작권 법의 개정 입법에서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특별한 조문이 수립되게 되었다. 2006년 전면개정으로 신설된 제104조나 2009. 4. 22.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133조의2가 그것들로서, 전자의 조항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후자의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으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을 발하게 하고 침해가 빈발하는 소정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해서는 아예 그 서비스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이런 특별한 조문들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지만 그 조문의 운용 방향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인터넷상의 정보 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항상 유념하여야 할 사실일 것이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3장 저작권법 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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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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