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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BEMS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해 분쟁: 기능적 저작물의 유사성과 침해 고의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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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BEMS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해 분쟁: 기능적 저작물의 유사성과 침해 고의성 조각
[사례분석] BEMS 프로그램 소스코드 침해 분쟁: 기능적 저작물의 유사성과 침해 고의성 조각


<핵심 요약>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개발사 대표 피고소인이 외부 개발자에게 의뢰프로그램에 고소인 회사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기능적 저작물의 특성상 발생하는 구조적 유사성만으로 실질적 복제단정할 수 으며, 피고소인이 침해 소스코드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소인이 기존 프로그램오류를 인지하고 독자적신규 프로그램재개발하여 설치한 정황이 인정되어,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 배임고의전면 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BEMS 구축 사업 참여와 소스코드 침해 형사고소의 발단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자 및 관련 기업 대표인 피고소인은 학교 현장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사업을 위해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외부 개발자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잦은 오류와 인증 보완 요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직접 별도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였다.

이후 고소인은 외부 개발자가 전달한 프로그램에 자사의 핵심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이 타사의 소스코드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단으로 학교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다.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소인의 소스코드 유출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기능적 저작물 침해 및 영업비밀 누설 고의성에 관한 핵심 법률 쟁점
 

  • 가. 외부 개발 프로그램 내 타사 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피고소인의 인식 여부

    타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영업비밀인 소스코드가 포함된 경우, 이를 의뢰하여 사용한 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형법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피고소인이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위법한 출처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내심의 의도가 있었는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결과물을 납품받은 정황이 고의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 나. Q: 기능적 저작물에서 코드나 파일 구조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시나 명령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선택폭이 제한되므로 단순한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 표준 구조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개발 환경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유사성과 창작적 표현의 모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소스코드 중 독창적인 창작 영역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복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다. 독자적 신규 프로그램 재개발 정황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조각 여부

    피고소인이 문제된 기존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한 사정이 부정한 목적을 조각하는 근거가 되는지 다투어졌다. 타인의 완성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편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일 피고소인이 독자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재개발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당한 이익 취득 의사를 부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3. 침해 고의성 조각 및 실질적 유사성 부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
 

  • 가. 증거불충분에 따른 소스코드 유출 인식 및 영업비밀 침해 고의 부정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외부 개발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업무를 의뢰하였을 뿐, 해당 소스코드의 위법한 출처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외부 개발자가 기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결과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설명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침해 고의 및 공모관계는 배척된다. 결과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성립 요건인 주관적 인식과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 나. Q: 수사기관은 프로그램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저작권법 위반의 근거로 인정하였을까?

    수사기관은 에너지관리 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프로그램이 지니는 기능적 특성과 공통 프레임워크 사용 관행을 고려할 때, 일부 구조적 유사성만으로 고소인 프로그램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고소인의 소스코드 중 보호받아야 할 독창적인 창작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엄격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론이 도출되었다.
     
  • 다. 독자 개발을 통한 시스템 교체 사실 기반의 업무상 배임 혐의 조각

    피고소인이 기존 프로그램의 반복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 인증 절차까지 완료한 객관적 사실이 강력한 방어 논리로 작용하였다. 이는 타인의 자산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편취하려는 부당한 이익 획득 목적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므로,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와 배임의 고의를 전면 조각하였다. 결국 타인의 사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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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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