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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분석] 캔들워머 모방 사건(특허법원 2020나1018 판결) - 일반적인 형태의 인테리어 디자인도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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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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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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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 등록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물품의 경우, 어느 정도 공통적인 모양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해당 홈 인테리어 디자인이,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것인 경우, 어디까지 그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홈 인테리어 디자인 소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캔들워머(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향초의 왁스를 녹여 집안에 향기가 퍼지게 하는 제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통해 그 보호의 경계를 살펴본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6. 4.경 캔들워머 제품의 모양을 창작하고,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후 제조·판매했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제품과 일견 유사해 보이는 캔들워머 제품을 수입·판매했다.

원고 캔들워머 제품피고 캔들워머 제품
출처 :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를 하였다며 피고 캔들워머 제품에 대한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항변했다.

  •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 캔들워머 제품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디자인권은 그 등록이 무효이다.
  •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법리

결국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원고 캔들워머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디자인이었는지 여부였다.

이 쟁점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다.

  • 먼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디자인은 등록이 무효가 된다.
  •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등).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처럼 원고 캔들워머 제품이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디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연 전기스탠드 제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되었다.

 

# 특허심판원 및 법원의 판단은?

  •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2019. 11. 29.자 2019당1364) 및 법원(특허법원2020. 11. 3. 2019허9142 판결, 특허법원 2020. 12. 11. 2020나1018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 원고 캔들워머 제품은 전기스탠드, 온열 램프와 그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하고, 열 또는 빛을 하방으로 모아주는 점에서 그 용도나 기능이 공통되므로, 전기스탠드를 물품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들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 기존에 공지된 비교디자인들(캔들워머 및 전기스탠드 분야)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캔들워머 제품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디자인권은 그 등록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디자인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 캔들워머 제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지식재산 법제는 한 사람의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목적 중 하나가 창작의 산물이 널리 사용되어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로운 목적을 이해하면 관련 사례와 그에 적용된 법제에 대해서도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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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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